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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방법

by 아알정 2022. 12. 4.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매매,정기검사 등을 할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증명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인데요.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기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기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셨다면 근처 구청, 주민센터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면 손쉽게 재발급이 가능하신데요(수수료 700원). 시간이 없으셔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럴 때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정부24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이라는 곳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자동차365

자동차 신차,운행,중고차,폐차 정보제공

www.car365.go.kr

단,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는 개인 명의 차량만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재발급 받는 법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 직접 들어가셔도 되지만 다음 주소로 들어가시면 바로 아래 화면에서부터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고 신청을 하신 뒤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계좌이체 542원, 휴대폰 결제 389원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정부24에서 재발급 받는 법

정부24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려면 정부24에 들어가셔서 검색 후에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시 수수료 600원이며, 우편수령의 경우 700원에 우편요금이 추가됩니다. 우편요금은 착불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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